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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휴면계좌 속 14억 3천만원 찾아내 체납세금 해결

체납자 휴면계좌 속 14억 3천만원 찾아내 체납세금 해결

  • 기자명 정지훈
  • 입력 2011.04.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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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4,951명 8,252계좌 휴면예금과 보험금 찾아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로 유명한 서울시 38세금기동대에서는 개인체납자 4,951명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던 8,252계좌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찾아 14억3천만원에 달하는 고질체납세금을 해결하고, 체납자는 납부부담이 경감되어 경제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란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예금 5년, 보험금 2년) 계좌를 말하며, 휴면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경우와 찾을 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각종 세금이 체납되거나 금융기관 연체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은채권자를 피해 다니고 거주불명 등으로 휴면계좌를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보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러한 휴면계좌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 휴면금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있다.

또한「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설립되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휴면금액을 출연받아 서민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익기금에 활용하는 한편, 휴면계좌 원권리자가 반환 요청시에는 휴면금액을 즉시 되돌려 주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과 함께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을 마련하여 원권리자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체납자가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휴면계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고액체납자 2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 묻혀 있던 고액의 휴면금액을 발견하게 되었다.

발견된 휴면계좌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체납 자는 180명으로 300계좌 7억7천만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휴면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휴면계좌 주요 사례로는 체납세액 전액이 납부된 사례로서, 2008년도에 주민세(종합소득세할)를 체납한 한○○는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3개 금융기관10개 휴면계좌를 찾아내어 13,322,160원 전액이 납부됨으로써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가장 큰 체납액이 납부된 사례로는, 2006년도에 주민세(양도소득세할) 47백여만원을 체납한 박○○로서 4개 금융기관 6개 휴면계좌가 발견되어 35,391,78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서울시는 휴면예금과 보험금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휴면공제금』과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주식 및 배당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잠자고 있는 방치된 휴면금액들을 모두 찾아낼 예정으로 있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휴면계좌가 다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체납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일반 시민고객께서도 모르거나 소액이라 여겨 미처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계좌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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