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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해결 전망이 보여

건강보험료 산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해결 전망이 보여

  • 기자명 조병권 기자
  • 입력 2012.1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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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상 120만원 미만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건강보험공단 무차별 압류

건강보험 압류 현황(단위 : 건)
[서울시정일보 조병권기자] 그동안 말이 많았던 건강보험료 책정이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많았던 무차별 통장 압류나 차량 압류와 차량과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 전환 시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중 앞으로 건강보험료 책정 시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낮은 배기량의 자동차와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은 제외하고 산정토록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년수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낮은 배기량의 비싼 수입차를 가진 사람들보다 국산 중형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부채를 신고할 경우 부채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일할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참고로,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사 등에 속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5.8%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화되어 차등 부과된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부과기준 완화-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배기량과 소유년수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구입금액 6천만원 가량의 배기량 2000cc 수입차가 구입금액 2천 5백만원 가량의 국산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생계를 위해 구매한 오래된 중고차도 배기량에 따라 비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가액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보유한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②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직권처리- ○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으로 보험자격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회사)의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되어,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할 경우 피보험자는 나중에 지역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자격변동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권처리하고, 사용자의 신고지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③ 건강보험료의 일할계산 부과방안 강구-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일이 매월 1일로 규정되어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 적용받고 있었다. 하나의 에를 들면 피보험자가 1월 2일에 사망할 경우에도 1월 말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격변동일을 기준으로 실제 보유자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부과토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④ 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로 산정하는데, 이 때 재산에는 부채가 반영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을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는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를 마련해 거주할 경우에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했다.

⑤ 개인금융정보 조회권한 부여- ○ 「국세징수법」 상 120만원 미만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금조회 권한이 없어 무작위 예금채권 압류로 인한 소액금융 체납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이 부분은 거의 폭력적인 압류들이 의보에서 자행 되었던 문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 예금 잔액조회 권한을 부여해 예금 잔액 120만원 미만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체납처분 시 적법한 예금압류를 실시해 저소득층의 기본권을 보장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건강보험료로 고통 받아 온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갑작스런 통장압류로 당장의 생계비조차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120만원 미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금조회 권한 미비로 무작위 예금채권 압류로 인한 소액금융 체납자 권리보호 미흡하였다. 특히 공단이 주요 시중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므로 피압류자는 공단의 통장압류 해제 시까지 예금 인출이 절대 불가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민원 속출하였다.

국세청은 예금잔액 정보를 제공받아 예금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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