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이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옥외야간조명은 새벽 2시 이후,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은 자정이후 소등해야 한다.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은 1/2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점검키 위해 구는 지난 7일(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업소 소등 점검반’을 자체 편성해 현장점검을 펼치고 있다. 점검대상은 대규모점포 6개소, 유흥업소 195개소를 포함해 총 637개소며, 하루 80여명의 직원들이 이를 점검하고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현장시정조치를 취하지만, 2회부터는 5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4차 위반)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5부제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민간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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