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마켓은 G마켓 - (주)이베이지마켓, 옥션 - (주)이베이옥션, 11번가 - SK켈레콤(주)이다.
특히 3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 특성과는 관련 없이 부가서비스와 구입여부 등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가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서 기본적인 상품등록서비스 외에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서비스다.
또한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상품’으로 구별하여 전시하면서 품질이나 고객서비스가 더 나은 고급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하였다.
또한 ‘베스트셀러’코너에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하면서 상품정렬 기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하였다.
또한 ‘인기도순’ 상품정렬에 있어서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은 상품정렬 기준 점수에 20% ~ 30%의 가산점을 반영하여 인기도순 상단에 우선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좋은 위치에 전시되어 활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이다.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되며 아울러, 부가서비스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오픈마켓의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하여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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