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되었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중에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명이나 되었다.
심각한 점은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죄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관련 법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은 “의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자격을 상실한 뒤 자격 재취득을 위해 보훈처에 신청한 건수는 2013~2018.8월 중 법배제 결정 된 후 재등록 신청 건수는 총 62건이다. 이는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심사 건수 포함되어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3항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2016. 5. 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 2. 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