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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무국적 입양인’ 문제해결 위해 주미대사관이 앞장서야”

천정배 “‘무국적 입양인’ 문제해결 위해 주미대사관이 앞장서야”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10.15 19:02
  • 수정 2018.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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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무국적 입양인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대사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국적입양인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으나 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국적 미취득 입양인으로 이들은 한국 국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지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은 전체 16만 5305명 중 2만 3935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의 경우 총 11만 1148명 중 1만 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무국적입양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5월 21일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40)라는 국적미취득 입양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며 무국적입양인의 문제가 알려졌다.

8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결국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낯선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불행한 선택을 한 것이다 .

미국의 경우, 입양아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 CCA2000(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 통과되었지만, 1983년 2월 이전 출생한 입양아들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서 무국적입양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CCA2000법을 보완한 ACA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이 올해 3월, 미연방 상·하원에 발의되었지만, 미 의회에 계류되어 있어 이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미대사관은 한인단체, 입양단체 등과 함께 미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ACA법 통과를 위한 입법 환경 조성 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천 의원은 “대사관의 ACA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평가하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 의회와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사관이 앞장서 무국적입양인 현황 파악 및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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