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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전자고지 서비스 시작

평택시,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전자고지 서비스 시작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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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평택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을 이용해 송달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2019년 1월부터 시작한다.

그 동안 종이고지서로만 전달하던 것을 모바일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함으로써 우편물 분실 혹은 배송지연 등으로 발생한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단속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평택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대상이며, 차량 1대당 차량소유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신청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평택시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10월부터 접수를 받아 최소 가입자가 확보되면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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