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나눔로또(5등) 500만 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나눔로또(5등) 500만 건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0.12 12: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14~17) 나눔로또(5등) 500만 건, 연금복권(7등) 150만 건 이상

올해 1∼8월 동안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나눔로또가 301억원, 연금복권이 14억원으로 총 315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미수령 당첨금은 나눔로또가 390억원, 연금복권 47억 등 총 438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미수령 당첨금은 나눔로또가 1745억원 연금복권이 212억원 등 총 1,957억원에 달한다. 

나눔로또 등수별 미수령 건수 및 금액
나눔로또 등수별 미수령 건수 및 금액

특히 당첨금이 낮은 나눔로또 5등(5천원)과 연금복권 7등(1천원)의 미수령 건수는 각각 매년(14∼17) 500만건과 15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당첨금이 많은 1등의 경우도 나눔로또는 18명이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연금복권의 경우 등수별로 집계한 2015년 이후에만 6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복권 당첨금의 수령 기간은 1년으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이후 부터의 미수령 금액은 이제라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1년이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기금에 편입돼 서민을 지원하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된다.
 
2014∼2017년 기간, 복권의 총 매출액은 14조 617억원이며, 이 중 5조 8867억원은(41.9%) 복권기금으로, 7조 919억원은(50.4%) 복권 당첨금으로 사용되었다.

강병원 의원은 “복권을 구입한 경우 당첨여부를 확인해 당첨되고도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복권위원회는 낮은 등수의 당첨금 미수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