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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김남기 변호사...상가임대차계약에서의 권리금 보호

{법률칼럼} 김남기 변호사...상가임대차계약에서의 권리금 보호

  • 기자명 김남기 논설위원
  • 입력 2018.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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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의 권리금보호도 명문화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법무법인 "산우"김남기 변호사
법무법인 "산우"김남기 변호사

법은 정의를 지향하는 규범체계인데, 과거 절대적 또는 보편적 정의론을 주장하는 객관주의자들이 존재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의 정의론보다는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론이 우세하다. 다만 절차적 정의론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공감대적 가치질서 형태로 동시대가 요구하는 정의관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경쟁을 선한 가치로 규정짓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자유와 경쟁이 과도하게 강요될 때 사회는 극한 구별짓기와 계층화 현상에 직면한다. 이러한 극단적 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항해 공동체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차치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공감대적 가치질서는 경쟁을 바탕으로 하되 공존을 가미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적 가치질서가 아닌가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 전 상가임차인 보호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동 개정법은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면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공감대적 가치질서가 국회를 움직인 결과라고 판단된다.
 
동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금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간종료 후 계약 갱신 시 5%이내에서 임대료조정이 이루어지고, 전통시장에서의 권리금보호도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종전에는 없었던 임대인에 대한 우대조항도 신설되었다.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권리금보호에 관한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권리금이란 구임차인이 점포를 새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포괄적 의미의 시설비와 영업권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종래 권리금을 다룬 명문상 규정은 없었고, 판례로만 규율되던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녹아들었고, 개정법은 이를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고 권리금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전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새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함에 있어 임대인의 방해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데, 그 기간을 늘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상권 또는 상가의 미래가치 판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경제적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는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제체제이고 자유와 경쟁을 기반으로 한 개인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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