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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첫 발 내딛어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첫 발 내딛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0.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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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의원 등 44명,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

서울특별시의회가 남북 화해국면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구성에 나섰다.

지난 8일,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44명의 의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본 결의안은 문화,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남북협력담당관 신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등 서울시가 다양한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역시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특위는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남북특위가 구성되면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통일 분위기 조성에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의안 제출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통일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서울시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남북평화통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서울시의회 남북특위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문을 보자.

 ○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남북은 판문점에서 4·12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남북정상이 우호적으로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특별공연 등을 지원하며 남북 교류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는 남북 상호 신뢰구축, 화해분위기 조성 및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실현하고, 전쟁 및 단절이 빚은 남북의 이질적 체제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족 화해 및 공동번영 달성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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