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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농어촌 장애인 노동착취 실태 심각…사실상 사각지대”

김현권 “농어촌 장애인 노동착취 실태 심각…사실상 사각지대”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10.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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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노동 착취 전국 조사 결과 6개월간 27건 적발
김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뿌리 뽑기 위한 제도 필요”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염전 노예, 축산 노예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학대는 자주 야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다.

이에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 착취실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신고 및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에서 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 사례는 27건에 달했다.

올해 1.1~6.30까지 단 6개월만에 조사된 사례다. 피해자는 남성이 23명으로 85%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젊은 남성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의 젊은 피해자도 2명이나 있었다.

75세인 노인 남성은 지적 장애자로 무려 40년간 축사일을 하며 노동을 착취당했고, 40세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은 아버지에 의해 맡겨져 30년간 농사일을 했는데, 10세 때부터 노동을 착취당한 것.

이들은 주로 농사일을 하거나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으며 그 외에 어업, 식당일을 했고 짧게는 1년 최장 40년 이상도 4명이나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가해자 소유의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하거나 주거지가 분리된 경우에도 바로 옆집이거나 한두 집 건너 이웃에서 살고 있는 정도로 주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예속되는 등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이들은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 관리되지 않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한 곳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농어촌 노동력 착취는 피해자들이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된다”며 또한 “농어촌 현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노동력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림부가 소관하는 교육 내용에 농어촌 노동착취,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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