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양천구청 계획적 시유지 매매계약 위반 의혹

양천구청 계획적 시유지 매매계약 위반 의혹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2.12.01 14: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장은 소송을 해서라도 시유지를 찾아와야 할 것”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박 준희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1998년 12월 당시 감정가 488억 원의 시유지(양천구 목동 919-7, 19,172㎡)를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공장용지로 65억 원(감정평가 금액의 13%)에 양천구청에 매각한 토지가 홈플러스, 공영주차장, 견본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매매계약 해제사유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 양천구청이 홈플러스와 사전계약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시유지를 다시 찾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적된 사항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맞으며 추후 매매계약서와 관련법규를 면밀히 살펴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다.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양천구청이 3년 이내에 지정용도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제9조제1항제2호에는 양천구청이 지정기일 안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박 준희 의원에 따르면 1998년 12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99년 5월에 소유권이 양천구청으로 이전되었는데, 양천구청은 6월 9일에 2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가계약을 ㈜콘티코(홈플러스)와 체결하고, 7월 21일에 도시설계를 변경하여 홈플러스가 입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시와의 매매계약을 위반하면서 계획적으로 홈플러스의 입점을 추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매매계약 위반 상황이 15년 가까이 되도록 방치한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내 재산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부 서울시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명백히 매매계약을 위반한 행위이고 매매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송을 해서라도 시유지를 다시 찾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