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적된 사항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맞으며 추후 매매계약서와 관련법규를 면밀히 살펴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다.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양천구청이 3년 이내에 지정용도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제9조제1항제2호에는 양천구청이 지정기일 안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박 준희 의원에 따르면 1998년 12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99년 5월에 소유권이 양천구청으로 이전되었는데, 양천구청은 6월 9일에 2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가계약을 ㈜콘티코(홈플러스)와 체결하고, 7월 21일에 도시설계를 변경하여 홈플러스가 입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시와의 매매계약을 위반하면서 계획적으로 홈플러스의 입점을 추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매매계약 위반 상황이 15년 가까이 되도록 방치한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내 재산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부 서울시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명백히 매매계약을 위반한 행위이고 매매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송을 해서라도 시유지를 다시 찾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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