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일반 음식점, 아파트·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은 물론 도심외곽 지역까지 순회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이며 또한, 선관위는 이미 지정한 과열·혼탁선거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비방·흑색선전 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 인쇄물 배포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위법한 게시물에 대하여도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단속 방침을 문서나 방문면담을 통해 각 정당․후보자 측에 사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월 23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로 고발 1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79건 등 총 100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에서나 139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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