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일 민군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역 뒤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 요청에 불응해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합수단은 인터폴 수배요청, 여권무효화 등 조 전 사령관을 강제 송환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또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 가능하다.
한편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문건 작성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께엄임무수행군’으로 지목된 부대를 방문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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