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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중고생 두발 자유화…조희연 “학생 자기 결정권 보장”

내년부터 서울 중고생 두발 자유화…조희연 “학생 자기 결정권 보장”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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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정일보DB
사진=서울시정일보DB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두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2학기부터 중·고교생의 머리길이 규제는 완전히 없애고, 염색, 파마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이미 84.3%의 학교가 자유화 된 상황에서 아직 두발 길이에 제한을 둔 학교들이 두발 길이 자유화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교복 입은 시민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행 전 우려와는 다르게 단속 중심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및 소통 증진으로 즐거운 학교 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합의와 자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학교라는 공간에 규율이 없을 수는 없다"라면서도 "부모와 학교가 강요하는 타율적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합의하는 합의적·협의적 규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2019년 상반기에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종합되는 협의적 과정이 학교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선언 이후 두발 길이 뿐 아니라 두발 상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공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교칙 개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실제로 교육감이 두발 자유화 선언한 것에 대해 각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학교 규칙은 학교장이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편안한 교복’과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학교에 보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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