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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선수협에 FA 상한제 도입 제안…‘탁상공론’ 이견차 좁혀지나

KBO, 선수협에 FA 상한제 도입 제안…‘탁상공론’ 이견차 좁혀지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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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 사진=인터넷갈무리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 사진=인터넷갈무리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유계약(FA)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제도 변경이 확정될 경우 올 시즌이 끝난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변경 사항으로는 △FA 상한제 도입 △취득 기간 단축 △FA 등급제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SEN에 따르면 KBO는 최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에 자유계약제도 변경 관련 제안서를 보냈다. 이 제안서에는 FA 계약 총액을 4년간 최대 80억 원으로 제한하고 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자유계약 자격 요건을 고졸 선수는 9년에서 8년, 대졸 선수는 8년에서 7년으로 1년씩 단축하고 최근 3년간 구단 평균 연봉 순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등급 구분을 위한 영봉 순위 산정시 FA 선수 및 해외진출 복귀 계약 선수는 제외된다.

FA 자격을 첫 취득할 경우 A등급(보호선수 20명 외 1명 + 전년도 연봉의 200%), B등급(보호선수 25명 외 1명 + 전년도 연봉의 100%), C등급(전년도 연봉의 100%) 3등급으로 분류한다.

또 자유계약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A등급(보호선수 25명 외 1명 + FA계약기간 평균 연봉의 150%), B등급(보호선수 30명 외 1명 + FA계약기간 평균 연봉의 100%), C등급(FA계약기간 평균 연봉의 70%)으로 재취득한 선수에 대한 등급도 세분화 했다.

자유계약 규정 위반 시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해당 선수는 1년간 참가 활동 정지 제재를 당하게 되며 해당 구단에는 1차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 원 부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제안서는 취득 기간 단축 및 자유계약 등급제 시행은 한국야구위원회-구단-선수협 모두 과열된 자유계약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고, 등급제를 통한 ‘준척급’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나오는 반면, 자유계약 금액 상한제 도입은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탁상공론에 가까워 KBO와 선수협의 이견을 좁히는게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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