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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8개월만에 ‘구속만료’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조윤선, 8개월만에 ‘구속만료’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22 11:20
  • 수정 2018.09.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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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구속 만기로 석방됐다. 재판부인 대법원 2부가 지난 10일 상고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이날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0시 3분께 구치소를 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면 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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