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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드루킹 공모·댓글조작’ 혐의 전면 부인…공방전 예고

김경수 측, ‘드루킹 공모·댓글조작’ 혐의 전면 부인…공방전 예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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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서울시정일보DB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이 행위가 죄가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며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이 중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61)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임명하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지사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을 제외한 드루킹 김씨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이들 역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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