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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학교과일간식법’ 으로 사회발전대상 수상

김현권 의원, ‘학교과일간식법’ 으로 사회발전대상 수상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9.21 13:46
  • 수정 2018.09.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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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번째)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학교과일간식법을 14개월만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현권 의원이 국회 의정분야 사회발전대상을 받았다.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20일 한국언론인진흥재단(구 프레스센터) 12층에서 ‘2018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시상식을 갖고, 국회 의정분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로자 48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지난달 31일 학교과일간식법(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사회발전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과일간식법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로써 국가의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과일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국내 과일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학교과일간식법 국회 통과를 통한 안정적인 과일간식 제공은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들어 6월까지 전체 기초 지자체(228개)중 122개 지자체 2,581개교 11만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다. 또 올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 4,968개교, 21만명이 과일간식을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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