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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베개, 라돈 검출…해당 홈페이지서 ‘대상 품목·리콜’ 접수

가누다 베개, 라돈 검출…해당 홈페이지서 ‘대상 품목·리콜’ 접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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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베개 홈페이지
가누다 베개 홈페이지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법정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누다 베개가 공식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리콜제품을 게시했다. 이번 라돈 검출 논란은 대진침대의 라돈침대에 이어 두 번째다.

가누다 베개에서 검출된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가누다 베개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베개 커버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가누다 베개 측은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자발적인 리콜 및 회수를 실시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돼 회사의 자체 조사로 지난 7월 26일 가누다 베개 2종 모델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은 리콜 대상 제품 앞면에는 어떠한 라벨도 붙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전한 제품은 베개의 색상과 모델에 관계없이 파란색 CV4라는 라벨이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개 커버만 보내면 안전성이 검증된 새로운 커버와 베개폼을 함께 보내준다고 공지했다.

커버는 비닐에 담아 박스포장을 권하고 있다. 하루 이틀 후 택배기사가 커버를 회수, 이삼일 후 안전한 새 베개를 택배도 받아볼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 (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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