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2:40 (금)

본문영역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23명 1년간 인도적 체류 허용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23명 1년간 인도적 체류 허용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9.14 11: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BS 뉴스 캡쳐
사진=SBS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을 1차 심사한 결과 440명의 면접을 마쳤다. 이들 중 난민으로 인정된 심사 대상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출입국청은 이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가족단위 체류자는 총 18명이며 모두 4가족이다.

23명 중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번 허가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출입국청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출입국청은 “1차 심사에서 테러혐의 등 신원 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난민과 달리 생계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들이 향후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관계 기관에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를 변경하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 23명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이들이 계속 제주에 체류할지 여부는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출입국청은 남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도 10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