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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2주택자 보유세 인상…종부세 최대 3.2% 부과

[9.13 부동산 대책] 2주택자 보유세 인상…종부세 최대 3.2% 부과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9.14 11:01
  • 수정 2018.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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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최고 3.2%까지 높아지고, 종부세를 매기는데 할인 요소로 작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혜택이 오는 2022년이면 사라진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이번 종합대책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 축소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도심 내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지방 주택시장 물량 조절 등으로 구성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 △과표구간 신설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추가과세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적 폐지 등의 대규모 손질이 이뤄졌다.

우선, 3~6억원 과표구간이 신설됐으며,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2.0%에서 2.7%까지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최고 3.2%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보유세 징수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던 '세부담상한'도 300%까지 올렸다. 예를 들면, 세부담상한이 150%일 경우 당초 20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개편으로 인해 500만원까지 늘어나더라도 세금 징수액은 300만원까지 제한된다.

또,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p씩 오는 2022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주택 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에다 '세금할인'까지 더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무주택자를 제외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부모보양 또는 실수요 등의 경우에 한해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부여됐던 세제혜택도 축소됐다. 기존 60∼80% 수준의 LTV(주담대비율) 적용을 받았던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일반 가계와 동일하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LTV 40%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또,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폐지됐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임대사업자는 일정금액 이하 주택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날 이후 신규 주택 취득시 2주택에 10%p, 3주택 이상의 경우 20%p 세율이 추가되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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