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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세월호 소송 강제조정’에 반발…1인시위 강행

현직 경찰 ‘세월호 소송 강제조정’에 반발…1인시위 강행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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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2015년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서 경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 조정을 경찰청이 수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 간부가 이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산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집회 국가손배소송 강제조정안을 경찰이 수용한 것을 비판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 환경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2015년 4월18일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장비 파손과 경찰관 부상 등 7천780만원 상당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주최 측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법원은 주최측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서로가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정안을 내놨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해 당일 집회가 열린 점을 고려해 서로 양보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홍 경감은 경찰청 앞에서 낭독한 입장문에서 "상호 간 기분 문제라면 당연히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지만, 해당 소송은 기동버스가 불타고 경찰 장비와 개인용품이 약탈당했으며 경찰관들이 피를 봐야 했던 불법시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피해를 사과로 갈음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또 메우겠다는 소리"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1만∼2만원짜리 공용품을 분실하면 경고 또는 경징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포기한 막대한 피해보상과 그에 따른 혈세 낭비에 대해 대체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홍 경감은 "경찰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을 위해 갖은 욕을 먹더라도 법대로 하는,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조직이어야 한다"며 "경찰의 진정한 개혁은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이전에 정치와 결별하고 법과 국민을 가까이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시위 세력에게) 여러분이 증오해 마지않는 경찰이 여러분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술에 취해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유린할 때 다수 국민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달라. 경찰도 국민이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직 내부에 '살모사 조직', '모래알 조직'이라는 냉소주의가 있다.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데 왜 조직원을 보호해주지 않느냐는 자조"라며 "지휘부가 내부 직원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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