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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국민권리 지키는 최후 보루”

[전문] 文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국민권리 지키는 최후 보루”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9.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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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전했다.

- 이하 기념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습니다.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 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습니다.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왔습니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법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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