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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최소한의 인권... 공공시설 "생리대" 지원 조례 원안대로 가결!

서울시 여성 최소한의 인권... 공공시설 "생리대" 지원 조례 원안대로 가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09.12 22:57
  • 수정 2018.09.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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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생리대 지원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준비 안 된 ‘여성안심서비스’ 지적,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 필요
나트륨꾸러미인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서비스’ 강하게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생존을 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흐르는 인권에 하나는 인류는 공생공존의 기본 원칙으로 발전 발달해왔다. 여성 존중! 어찌 보면 종족보존을 위한 본능적인 여성 보호 본능은 인륜의 기본에 기본이다.
부자이던지 가난하던지 인간으로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말살은 기본권이 없는 사회는 야만인의 사회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서울시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가 비치되어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여성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목)부터 10일(월)까지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금번 개정안은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를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갑작스런 여성의 생리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여성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영실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 앱의 미흡한 사업진행과정과 지속적으로 본예산 편성을 미룬 사업집행을 지적했다. 

안심이 앱은 현재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는 전범위로 확대하여 통합구축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앱 호출의 작동여부, 데이터·배터리 소모, 관제센터인력의 책임소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시연을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여성안심서비스 사업의 인력충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보다는 면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차기년도인 ’19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께 지급되는 맞춤 영꾸러미에 통조림과 조미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는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나트륨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영양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영양꾸러미 제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였고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음주청정지역 공원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음주에 대한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대책과 안심화장실설치사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기존 사업인력을 활용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금)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54조의 세금 중 일부만 지원해도 신문지활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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