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예산을 수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공보관실 운영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상당수 법원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가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냈다. 대법원은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므로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 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편성 취지에 맞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법원이) 예산을 불법으로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재반박하며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