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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 ‘가정 폭력’으로 집행유예…“일부 혐의 과장됐다, 고의 없어”

손성훈, ‘가정 폭력’으로 집행유예…“일부 혐의 과장됐다, 고의 없어”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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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그룹 시나위 보컬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 8월 30일 진행된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한 이후 2017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후에도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

또 손성훈은 이후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돌아와 자고 있던 부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A씨의 자녀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A씨의 자녀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 손성훈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A씨의 특유재산이며 A씨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성훈은 지난 1992년 데뷔한 이후 1990년대 중반 록밴드 시나위 보컬 멤버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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