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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산업 모범거래기준 제정... 공개정보의 내용들

공정위. 연예산업 모범거래기준 제정... 공개정보의 내용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11.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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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익배분, 무상 또는 강제 출연 금지, 무조건적 저작권 양도금지 등 명시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 포함)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오늘 11월. 1일 제정하였다.

모범거래기준 주요 내용은 󰊱 매니지먼트사의 기본 정보ㆍ인권보호방침ㆍ재무상태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연예인이 연예매니지먼트사(이하 ‘매니지먼트사’)를 선택ㆍ거래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연예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도록 명시하도록 하였다.

기본 정보사항으로는 매니지먼트사 및 대표에 관한 기본적 정보(명칭, 주소, 경력 등)외에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재무상태 공개와 관련하여, 매니지먼트사가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권보호방침에 있어서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노예계약서로 물의를 일으킨 전속계약서 표준안은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1. 공개정보의 내용

가. 연예매니지먼트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상호, 설립연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
② 연예매니지먼트사 대표의 이름, 주소, 사업관련 주요 경력에 관한 정보
③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시설과 인력에 관한 정보
④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예시)
- 연예매니지먼트사가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국세완납증명서
- 연예매니지먼트사가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국세완납증명서

나.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청소년 연예인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예시)
-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에 대한 사항
- 청소년 연예인이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되는 경우 출연 절차에 대한 사항
-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

다.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과 계약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이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 유형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 수익공정화 및 제작업 겸업사를 위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수익공정화를 위한 준수사항으로는 소속 연예인의 수입 및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댄스가수그룹 등)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하며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작업 겸업사 준수사항으로는 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한금지 등 금지의무을 부과하였다.
공정위가 연예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주요 매니지먼트사의 위법한 계약조항 또는 행위사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자사의 홍보활동에 무상 또는 강제로 출연하게 하는 행위와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ㆍ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제정으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아울러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되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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