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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11.1(목)부터 5분 단위로 부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11.1(목)부터 5분 단위로 부과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2.10.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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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단위 : 원)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의 절반인 ‘5백 원’만 내면 된다.(1급지 기준)

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10분→5분 단위로 개선해 11.1(목)부터 전면 시행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1~2분이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5분 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도 전면 시행한다.

이 밖에 ▴기존 ‘여행(女幸)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게 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모두 변경한다. 또한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30%→50%로 확대돼 지역 여건․환경변화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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