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3 09:24 (화)
실시간

본문영역

정부. 집 앞부터 도심까지 ‘걷기 좋은 도시’ 만든다

정부. 집 앞부터 도심까지 ‘걷기 좋은 도시’ 만든다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2.10.30 15: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장 늘고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그동안 ‘ㅇㅇ의 거리’ 등 도시 중심지에만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졌으나, 앞으로는 도시 전체가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와 같이 이용이 많은 시설물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집단적으로 설치되고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이 활성화되며,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자우선도로도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12. 10. 31 개정․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교통결절점(結節點)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다.

② 보행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향후 근린주거구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단위, 보통 2,000~3,000세대로 구성할 예정이다.

③ 그 동안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보도의 복잡한 시설물은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일관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폭(1.5M)은 확보하도록 하였다.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도 차량 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우선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 최소화,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高原式)횡단보도 설치 등이 신설되었다.

④ 도시 내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라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도시에 비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덕수궁 돌담길> -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잘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