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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폭리 그만. 장례식장 물품 강매 뚝...위반 시 식장 처벌강화 권고

이젠 폭리 그만. 장례식장 물품 강매 뚝...위반 시 식장 처벌강화 권고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10.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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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관련 민원 감소방안 마련해 보건복지부 권고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앞으로 장례식에 필요한 물품을 유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내 물품 강매행위가 금지되고, 지정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장례식장의 물품 강매나 폭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장례물품 강매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식장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 및 문상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장의 시설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폭리를 취하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인해 유족들의 불만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며, 실제로 지난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장례식장과 관련한 민원 108건도 물품 강매와 현금결제 강요, 현금영수증 편법발행이나 거부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00병원이 원가 13만원 수준의 생화제단을 약 10배에 해당하는 120만원에 강매하고, 관·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의물품을 폭리로 강매하였다.
또한, 현행법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설의 설치기준도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장례식장은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시설 설치기준이나 보건위생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위법행위가 확인되어도 장례식장이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장례식장 영업을 이용하는 유족과 문상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장례물품을 유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물품의 강매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장례식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품을 사용했다고 유족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만들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부실한 장례물품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식장에서 장례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가격대비 수준(질, 형태 등)을 유족이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상의 장례식장별 물품 가격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게재토록 하는 개선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같이 했다.

이와 별도로,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인묘지가 불법사설묘지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불법상태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망신고 접수 시에 개인묘지 설치에 대한 안내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유족에게 장례물품 강매나 끼워 팔기 등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횡포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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