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장현기 기자]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간주하고 대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폭염경보 발령 시 공공기관 공사 현장 오후 작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작업은 중단되지만 임금은 보전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작업을 중지하되 임금은 보전해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되는 현장근로자는 서울시 942개 공공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로 수는 약 6,000여명에 달한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와 자치구 등 투자출연기관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폭염주의보 발령 시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며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한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25개조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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