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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회생활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 상식 -1

[법률칼럼] 사회생활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 상식 -1

  • 기자명 서울시정일보
  • 입력 2018.07.26 18:35
  • 수정 2018.07.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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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극대화를 기반으로 한 부의 축적을 목표
금전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맺을 때 구두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김남기 논설위원(변호사)
김남기 논설위원(변호사)

[서울시정일보 김남기 변호사]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 및 경쟁의 자유를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효율성 극대화를 기반으로 한 부의 축적을 목표로 한다. 자본주의가 만약 윤리적 가치를 외면하게 되면 물신주의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물신주의란 모든 것을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왜곡된 화폐경제의 이면을 의미한다.

화폐경제를 한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돈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사후 수습이 어렵기 마련이므로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분쟁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부터 소개하는 법률 상식 코너는 분쟁이 아닌 협력적 관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오늘은 첫 순서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계약이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청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문서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구두로도 성립한다. 하지만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칫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서면 형식의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고,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필수조건도 아니다. 다만 계약 성립과 존재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까지 진다는 말이다.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의 성립 및 채무자의 부담내용, 불이행  등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합리적인 인간관계보다 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지인들끼리 금전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맺을 때 구두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후에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인 간이라도 간단한 형태의 문서로 계약내용을 적고 사인정도는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음 회부터는 계약서 작성법을 소개하고,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김남기 법무법인(유) 산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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