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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9.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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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7~10.1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구체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나,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하였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② 농어촌지역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할 계획이다.

③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및 안전 강화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 적발된 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아니한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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