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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

공직자,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9.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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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서울시정일보] 앞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계약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산하기관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를 빙자한 관광성 국외여행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직자의 국외여행이 계약수주, 예산확보, 지도·감독 무마 등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95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국외여행이 이해관계자의 로비․유착수단으로 악용

※ (용역 및 납품업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복합시설건축 벤치마킹을 이유로 용역업체와 유럽출장을 가면서 부족한 여비 2,176만원을 전가(’12.6월 권익위)

공무수행과 거리가 먼 단순 선진사례 견학, 해외박람회․세미나․학회 참석 등의 명목으로 여행경비를 턴키 시공사, 용역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체에서 공직자에 대한 로비를 위해 경비를 제공하고 동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턴키공사․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계 공직자의 국외여행경비 부담을 명시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도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외산(외제)자재 선정 또는 검수 등을 목적으로 직접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간부 공직자가 업체임원과 국외여행에 동행하거나,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로 국외여행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국외여행을 동행하는 과정에서 향응수수 또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형성된 유착관계는 향후 인허가 승인, 계약정보 누설, 특혜성 계약발주, 지도․감독 업무 소홀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②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사전통제 시스템 미비

※ (서면심사 남용) ○○교육청은 ’11년 총 50건의 국외출장 심사 중 49건(98%)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공무와 무관하고 직무관련자인 법인카드사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동남아크루즈 여행을 ‘적정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허가(’12.5월 권익위)

이해관계 업체와의 국외여행 등을 사전통제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없거나, 형식적 운영으로 되어 심사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외여행 결과보고서가 단순 일반현황, 관광 안내정보, 방문기관 제공자료 첨부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확인․검증이 곤란한 사례가 많았다.

※ 경북지역 지자체 공무원 8명은 ’10년 10월 7박8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등으로 모노레일 사례 조사목적으로 3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실제 내용은 4줄에 불과(’12. 5월 권익위)

③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 (법인카드사 경비제공) ○○연구원, 한국○○공사는 ’10년∼’12년 까지 법인카드사 경비부담으로 코타키나발루, 푸켓, 호주, 홍콩 크루즈 등 관광위주의 해외여행을 공무국외여행으로 처리(’12.6월, 권익위)

공무국외여행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카지노 견학,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이 빈발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등급의 항공기 이용하거나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방지장치가 없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외부공개 미흡

※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12개 기관은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 95개 공공기관 가운데 73개 기관(77%)이 국외출장결과를 외부 미공개하고 있음(’12.6월 권익위)

중앙행정기관은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는 내부 인트라넷에만 공개하는 등 외부공개에 소극적이어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업체 또는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자회사의 경비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 외부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외부통제를 통한 부패방지에 취약하였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국외여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②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
③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외여행을 매개로 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낭비 소지가 줄어드는 등 공직자의 국외여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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