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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 건설업체 체불임금 직접지급 가능!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 건설업체 체불임금 직접지급 가능!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4.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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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던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자체에 청구하지 않아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제도도 2~3개 시·도를 묶는 것이 가능해지고,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던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중소업체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업체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건설 업체가 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자가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하여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들의 고충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전시관이나 박물관 건립 시 3D영상 콘텐츠의 사업발주를 영상제작 업자가 아닌 시공사에 일괄 계약하도록 했던 방식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영상콘텐츠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분리 발주가 가능하게 하여 중소업체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는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하는 경우 1개 시·도 단위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인접한 2~3개 시·도를 묶어서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쟁의 폭을 확대한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금액도 현재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외지업체가 섬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일괄하도급 하여 실제 시공비용이 줄어드는 폐단을 예방하고, 시·군·구보다 발주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도 발주 계약은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해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계약의 투명성 확대와 대형사업 조기집행 등을 위해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하여 대형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창의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계약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개정령안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업체 보호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방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업체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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