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판결…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판결…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7.20 15:09
  • 수정 2018.07.20 15: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뇌물로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문고리3인방과 마찬가지로 특활비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상납을) 먼저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공무원 간에 뇌물 수수를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청탁을 매개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적어도 어떤 계기가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뇌물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활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됐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 수수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판단한다"고 결론냈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지급한 행위는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관련 재판의 1심과 같은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진행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지원 받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액수와 사용내역은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날 재판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16년부터 1년여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