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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내 주차허용장소,‘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한다

서울 도심 내 주차허용장소,‘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한다

  • 기자명 조규만 기자
  • 입력 2011.03.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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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내비게이션 통해 장소별 주차허용 정보 제공

종로구 사직로 주차허용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공개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시내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키고자 오는 6월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구역․시간․차종 등에 따른 주차허용장소 정보를 제공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공휴일․소형화물차․전통시장 등 요일, 시간, 차종을 정해 장소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허용 장소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공휴일 84개소, ▴소형화물차 1,874개소, ▴전통시장 주변 21개소 등 총 1,990개소 438㎞의 주차 허용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된 적이 없었고 장소별로 주차가 가능한 요일 및 시간 등 허용 여건이 다른데다 안내 표지판이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운전 중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기 어려워 이용이 미미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허용장소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일․시간․차종 등 상황에 맞는 주차 허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주차장을 찾기 위해 시내를 배회하거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시장 주변과 택배차량(소형화물차)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함께 3월 중으로 주차허용장소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통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삼일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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