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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선언한 박근혜…오늘 생중계도 ‘불출석’

‘재판 보이콧’ 선언한 박근혜…오늘 생중계도 ‘불출석’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7.20 10:52
  • 수정 2018.07.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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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일 오후 1시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실시한다.

이날 진행되는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TV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어 형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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