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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유족 “구체적 책임 명시 요구”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유족 “구체적 책임 명시 요구”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7.19 14:27
  • 수정 2018.07.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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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사 4년만에 인정…희생자에 위자료 2억씩 배당 판결

사진=서울시정일보DB
사진=서울시정일보DB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유가족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4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장은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대한민국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장의 직무 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이 아닌 123정장 1명의 위법한 행위만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자료에 대해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들은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는 1000만원 , 동거 안 하는 조부모는 500만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고인단은 총 평균 6억~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은 약 4억원이었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로,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이날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단순히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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