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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일가, 회삿돈 빼돌려 자녀 주식매입 정황 포착

조양호 일가, 회삿돈 빼돌려 자녀 주식매입 정황 포착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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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사진=YTN 뉴스 캐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사진=YTN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 일가가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챙긴 돈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대거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통행세’로 챙겨 자녀들 명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이들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 측은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감안해 불구속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이 적시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 다툼을 피하려고 비교적 혐의 입증이 쉬운 부분만을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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