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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효율적인 산림복원 기틀 마련”

김현권 의원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효율적인 산림복원 기틀 마련”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7.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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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일, 산림복원사업의 주요체계를 잡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된 ‘산림복원사업’은 산림복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필요시마다 절차에 따른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했다”며 “때문에 복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체계적 복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이 가속화되고 피해면적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산림복원에 대한 기본계획 등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가리왕산과 같이 훼손된 산림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맹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무분별한 산림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에 대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복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복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조차 잡혀있지 않았던 현행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복원사업의 기본원칙과 계획 등의 체계를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산림복원사업은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과 훼손된 산림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개정안에는 김현권 외 박선숙·김철민·위성곤·김병기·김민기·안호영·이용득·김영호·설훈·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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