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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11월부터 5분 단위로 부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11월부터 5분 단위로 부과

  • 기자명 박효란 기자
  • 입력 2012.07.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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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의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서비스’ 제공

[서울시정일보 박효란기자] 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7.30(월)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1(목)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1) 발의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 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밖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50%로 확대하여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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