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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미투 폭로…이재록 목사 “여신도 성폭행 전면 부인”

종교계 미투 폭로…이재록 목사 “여신도 성폭행 전면 부인”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7.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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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 사진=YTN 뉴스 캡쳐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 사진=YTN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종교계 미투 폭로로 밝혀진 여신도 상습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목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강제추행과 강간 등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목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이 목사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입증취지와 증거신청을 접수하고 이 목사 측의 증거채택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들을 자신이 ‘기도처’로 부르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각각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상습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20대 여성인 A씨가 불편해하자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며 추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다른 여신도 B씨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며 성폭행을 하기도 했으며, 여신도 C씨에게는 “나랑 이렇게 할 때는 천사도 눈을 돌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목사는 여신도들과 집단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도처로 여신도 6명을 불러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속옷을 입게 한 뒤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자”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6명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후 이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걸쳐 이 목사에 대해 소환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 목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해왔다. 이 교회는 2016년 기준 신도는 13만5000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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