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일정기간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일부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상 의무에 부합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 아래, 이 건 처리 관련 협의에 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왔으며, 올해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예멘인 54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당국은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신청한 486명에 대한 심사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빗발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제주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38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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