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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2차 융자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2차 융자지원사업 추진

  • 기자명 조규만 기자
  • 입력 2011.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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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한․미 FTA 체결 등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 자금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

인천시에서는 한․미 FTA 체결 등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 자금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금번 『농어촌진흥기금』융자규모는 2011년도 융자규모 40억원 중 지난 1차 융자사업 잔여분 1,393백만원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2011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30일간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명품 및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식품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으로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면,『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며, 2011년 6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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