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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양승태 하드디스크 삭제는 의도적 증거인멸”

천정배 “양승태 하드디스크 삭제는 의도적 증거인멸”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6.29 12:12
  • 수정 2018.06.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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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8일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술)’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만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권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힐난했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임의 제출 요구한지 일주일만에 대법원이 양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달라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임의 제출을 요청한지 일주일 만”이라며 “대법원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이같은 행위의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하드디스크 훼손이 검찰의 조사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이뤄진 점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에도 국민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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