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4 18:08 (수)

본문영역

강서구 부부의 날 맞아 특별한 부부상 제정해 화제!

강서구 부부의 날 맞아 특별한 부부상 제정해 화제!

  • 기자명 황권선 기자
  • 입력 2011.04.18 11: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지개, 한마음, 나눔실천,화목한 모범,백년해로,잉꼬 부부상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내달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특별한 부부상을 제정했다.
구가 제정한 이 특별한 부부상은 무지개,한마음,나눔실천,화목한 모범,백년해로․잉꼬 부부상 등이다.

무지개 부부상은 결혼이주 여성(남성)이 함께 사는 가족으로서 서로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아끼고 존중해주어 타 다문화 가정의 모범이 되는 부부가 그 대상이며, 한마음 부부상은 장애를 가진 여성(남성)이 함께 사는 가족으로서 힘든 환경에서도 서로 아끼고 존중해 주어 타 가정의 모범이 되는 부부이다. 나눔실천 부부상은 부부가 함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으로 타 가정의 모범이 되는 부부이고, 화목한 모범 부부상은 부부간에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자를 선정한다. 이는 가정의 중심인 부부의 화목이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됨을 알리기 위해서다.
백년해로 부부상은 75세 이상 부부로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 가정의 모범이 되는 부부이며, 잉꼬 부부상은 다자녀가정을 우선하며,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타 가정의 모범이 되는 부부를 선정하게 된다.

추천대상자는 ▲강서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활동)하는 부부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부부 ▲가족․지역사회의 소통과 공존에 기여하거나 가족 위기 극복 등에 모범이 되는 부부다. 다만,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지방세 체납이 있는 부부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부는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권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 ▲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강서구장애인총연합회장 ▲강서구자원봉사센터장이다.

구는 수상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추천받아 5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내달 22일 열리는 강서구민신록축제 행사시 시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부의 날을 맞아 가정중심인 부부화목이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됨을 알리기 위해 이번 모범부부를 표창하게 됐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모범부부를 선정하여 타 가정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