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47일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하게 되며 이번 대책은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한 소비자선택권 확대, 물가안정 교육·홍보, 군․구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피서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민간중심의 피서지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바가지요금 감시활동 전개. 행안부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활용, 피서지 중심 현장 모니터링 실시. 숙박업 등 직능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 전개.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포, 결의대회, 자율적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민․관 중심의 피서지 물가 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및 위생 상태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각 지자체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 불편사항에 현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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