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실안팎의 체벌 근절대책과 간접체벌 허용해야 한다

교실안팎의 체벌 근절대책과 간접체벌 허용해야 한다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1.04.18 10: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문진 의원(한나라당, 양천1)이 받은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중․고에서 체벌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선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체벌이 가장 심한 곳은 교육특구를 지향하는 강서, 북부, 서부교육지원청이며, 체벌대상도 초, 중학교에서 가장 심하게 체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진 시의원은 체벌금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제도의 시행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체벌에 대한 관행적 행태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벌 대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문진 시의원은 체벌 대체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교육청에서 제시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 예시 안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 운영과 체벌 대체 프로그램 운영 원칙으로 지도내용을 학생에게 사전에 인지시킨다. 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순차적 지도하며 학생 지도 후 위로․격려 등 학생과의 인간적 신뢰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문진 시의원은 최근 인권위 토론회에서 있었던 간접체벌은 교사재량권에 두어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한 체벌에 대한 보완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체벌의 원인이 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담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장·교감의 학부모·학생 상담 활성화 등 학생생활지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상담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고하며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규칙과 규율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